2022.01.24 발의 ·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설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올라가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될 경우, 대부업자에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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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9(금리인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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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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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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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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