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현행법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폐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ㆍ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하도급 관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음.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