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석면 작업 하도급 금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도급받은 작업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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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른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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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면적별 차등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하도급 금지 규정(제122조제2항)은 작업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800미만은 즉시, 800~2,000은 1년 후, 2,000 초과는 2년 후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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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래 맡은 일을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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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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