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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참고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