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처리시설의 공익사업 인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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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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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도 이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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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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