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토지 수용 근거와 고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땅이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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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변경 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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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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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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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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