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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