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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지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