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세금 추징 예외 대상 확대
현재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미만 사용하고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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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제2호
변경 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추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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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혜택을 받은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나중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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