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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