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용카드로 물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신용카드의 활용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물건이나 서비스(재화나 용역)를 구매할 때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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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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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상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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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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