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ㆍ제8호 및 제20조제4호ㆍ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0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