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어린이집 운영자와 근무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자 결격사유 확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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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결격사유)
변경 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인 대상 성범죄(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를 결격사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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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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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지 않아 해당 직무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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