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와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영업소 및 예약소는 대부분 주사무소 관할관청과 일정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시 신속한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업무에 대해 긴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관련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차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관할관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