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자동차 대여 영업소와 예약소를 해당 지역 관할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할 관청의 분산
현재는 자동차 대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소나 예약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도록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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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장소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할 수 있는 예약소를 포함한다) 2. 영업소에 배치된 자동차 3. 차고 4. 사무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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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가 주된 사무를 보는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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