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업무용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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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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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나 앱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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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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