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포함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에 아동·청소년 추가
지능정보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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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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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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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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