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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고령자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장애인ㆍ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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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