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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경우 본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보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