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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를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검강검진의 시기·항목”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