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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로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의료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