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보건소 진료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소 진료 공백 대응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건소가 취약계층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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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의료비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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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취약계층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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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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