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남녀 어린이 모두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대상 확대
현재 여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어린이 모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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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어린이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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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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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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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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