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대상의 성별 및 연령 확대
기존에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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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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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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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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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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