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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완전접종률은 접종 시 근육통 호소,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공백발생으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으로 최근 4년간 완전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