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동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법안이에요.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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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관련 체계적 관리대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관련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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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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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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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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