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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의 사유로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를 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사전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지상권의 지료의 증액에 있어서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6조 단서 삭제 및 제3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6조의2(법정지상권의 지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