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료(땅값)의 합의와 증액 상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합의를 통한 지료 결정
현재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질 때 땅값(지료)을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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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6조(법정지상권)
변경 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변경 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합의를 우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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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에도 새롭게 바뀐 지료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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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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