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