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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제10조의2(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의 설립)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