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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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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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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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선양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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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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