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의원 외 13인 ·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시의회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계약해지로 인해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2천 여 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개정 조례의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해당 소상공인들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상적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간곡한 요구가 있었음. 한편,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전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일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유예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의2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