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유예 기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간 동안 지하도상가 점포의 계약 해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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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6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나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유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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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하도상가 점포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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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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