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