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상황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 허용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을 위해 출국한 후 1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지만,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도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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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이하 "송출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어를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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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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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출기관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송출하는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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