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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