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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특히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개방형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목록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농어업안전보험이 공공보험 성격과 민간보험 성격을 함께 가진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정밀 역학조사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목록을 기준으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해의 업무기인성은 보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되어야 하고, 같은 공공 재해보험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국가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목록형 질병 판정제도는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시행령 목록 기준에 따라 재해로 인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대신,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질병판정위원회)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