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농어업인이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질병판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질병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농어업 관련 질병이 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목록에 포함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목록에 없더라도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질병판정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때 공정성, 보편성,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판정위원회
농어업 관련 질병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