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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어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4ㆍ3희생자추념일’과 광주광역시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력제작업체 등이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천문역법)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74 · 천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