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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지와 실제 운용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80조(업무)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5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