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업무 범위의 구체화
현재는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맡기는 업무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을 통해 업무를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특정 분야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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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4호
변경 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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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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