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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