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일반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 중 다쳐 퇴직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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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변경 후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공상공무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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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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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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