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은 일반 사유림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울러, 종교적ㆍ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사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림 보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ㆍ학술적ㆍ문화적 가치와 그 기능이 안전하게 보전ㆍ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사찰림의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