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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토지 효율성 극대화 및 IT, 지식 정보산업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해 모집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설치운영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더욱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 관련 규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고, 분양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조사와 감독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52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