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20년 6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일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으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행정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행정사회 설립 목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행정사들의 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회 미가입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대한행정사회 정관에 회비납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들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대한행정사회 의무가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행정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사 제도의 확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나. 대한행정사회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