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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내 성희롱 발생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ㆍ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등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해당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제도화됨.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6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 범죄행위 신고)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