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의무 신설
메타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 범죄행위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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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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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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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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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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