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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이 생겼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