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속 종사자를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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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속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_관한_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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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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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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